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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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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허가,신고 제한 -디지털무전기 전환(아날로그무전기 12월31일까지만 허가 허용)
작성자 김용수 (ip:)
  • 작성일 2019-08-09 10:4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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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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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인허가.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아날로그 무전기와 아날로그/디지털 겸용 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.신고를 허용하고,

2019년부터는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 인허가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추후 구매하시는 무전기는 디지털무전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

 

*문의전화 : 02-718-1324, 010-9068-8624



[전파법 개정안 고시 내용]



 



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15호



전파법 제 45조



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1의 2호



부칙 제3조 2항



간이무선국 주파수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(G3E)인 무선설비 또는 F3E(G3E)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


 2015년 12월31일까지 허용하고, 무선국의 허가.신고(신규 및 변경포함)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,


기존 허가.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.


 


 


 



윈   정   보   통   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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