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무전기의
개념
원거리의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
사용한다.
무전기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취미생활로 활용하기도 한다.
2.
무전기의 명칭
및 분류
(1)
생활무전기
명칭 |
주파수 |
출력 |
용도 |
특징 |
통달거리 |
CB |
27MHz
차량용
휴대용 |
3W |
레져용으로 많이
쓰임/각 회원간의
상호통화/택시/츄레라/
일반인 |
허가없이
사용가능. 통화료없이
무제한사용 |
3Km
이내 |
FRS |
448MHz
휴대용 |
0.5 |
레저용으로 많이
쓰임 레져,
유흥업소,
근거리,
등산등
|
허가없이
사용가능 통화료없이
무제한사용 |
500m
~ 3Km |
(2)
간이무전기
명칭 |
주파수 |
출력 |
용도 |
특징 |
통달거리 |
LMR
|
146MHz222MHz444MHz
(휴대용)
(차량용) |
1W이상
-5W이하 |
건설회사,
가스집,
석유집
등 간단한 업무용으로 많이
쓰임.업무용 무전기와 구별은
없으나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. |
통화거리가 비교적 넓으며 허가가 간단하다.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(단,분기당3,000원의 전파 사용료가 부과됨)
|
3Km-10km
이내 |
GMRS |
상동 |
0.5W이상
-3W이하 |
저출력의 근거리통신
무전기 |
상동 |
3Km이내 |
주파수대 |
간이주파수 |
전파형식 |
통신방식 |
100MHz
(7파) |
146.5125,
146.5250, 146.5375, 146.5500, 146.5625,
146.5750,
146.5875 |
8K50F(G)3E |
1주파 단신방식 |
200MHz
(22파) |
222.450
/ 475 / 500 / 525 / 550 / 575222.600
/ 625 / 650 / 675 / 700 / 725222.750
/ 775 / 800 / 825 / 850 / 875222.900
/ 925 / 950 / 975 |
16KOF(G)3E |
1주파 단신방식 |
400MHz
(76파)
A대역
B대역
C대역
D대역 |
423.1875
423.2000 423.2125 423.2250 423.2375
423.2500
423.2625 423.2750 423.2875 423.3000
423.3125
423.3250 423.3375 423.3500 423.3625
423.3750
423.3875 423.4000 423.4125 423.4250 423.4375 |
8K50F(G)3E |
1주파단신방식 |
423.4500
423.4625 423.4750 423.4875 423.5000
423.5125
423.5250 423.5375 423.5500 423.5625
423.5750
423.5875 423.6000 423.6125 423.6250 423.6375
423.6500
423.6625 423.6750 423.6875 423.7000 423.7125 |
423.7250
423.7375 423.7500 423.7625 423.7750 423.7875
423.8000
423.8125 423.8250 423.8375 423.8500 423.8625
423.8750
423.9000 423.9125 423.9250 423.9375 423.9500
423.9625
423.9750 423.9875 |
444.0250,
444.0500, 444.0750, 444.1000, 444.1250
444.0375,
444.0625, 444.0875, 444.1125, 444.1375,
444.150 |
(3)
업무용무전기
명칭 |
주파수 |
출력 |
용도 |
특징 |
통달거리 |
LMR
|
VHFUHF
(기지국)
(중계기)
(차량용) |
1W이상
-20W이하 |
대규모 또는
중·소규모이상의
법인체,구청,
시청에서
활용가능중공업,
컨테이너부두대,
물류회사,
택시등 |
통화거리가 넓으며 허가가 간이무전기에비해 복잡.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(단,분기당3,000원의 전파 사용료가 부과되며 개통시 준공검사료 약83,000부과) |
10Km-20km
이내 |
(4)
TRS (주파수
공용통신)
구 분 |
자가망 TRS |
공중망 TRS |
용
도 |
경찰청,
한전,
포철 등 대규모
사업장 또는 무전기가 많이
쓰이는 곳. |
물류회사,
택시회사,
개인 긴급을 요하는
차량,누구나
가입 사용
가능.) |
장
점 |
혼선이
없다.
자체 통신망으로
통신망을 원하는 데로 할 수
있다. 최소
300국 이상의 무선국에
적용된다 |
혼선이
없다. 통화거리가
멀다, 통화비용이
적다. |
단
점 |
초기 비용이 많이
든다. 유지비가 많이
든다 |
사용료가
있다. (휴대폰의
1/3수준) |
통달거리 |
원하는 지역권에
적용요구할수 있음 |
서비스지역권내
활용 |
구 분 |
800MHz대역 |
380MHz대역 |
주파수 |
기지국
이동국 |
851
- 866806
- 821 |
389
- 399.5371.5
- 381.5 |
채널수 |
600 |
공중용:400자가용:200 |
400 |
공중용:200자가용:200 |
(5)
HAM(아마추어무선)
명칭 |
주파수 |
출력 |
용도 |
특징 |
통달거리 |
HAM |
144-148MHz
430-450MHz
VHF/UHF |
0.5W-5W |
업무용으로 많이
쓰임/각 회원간의
상호통화/택시/츄레라/
일반인 |
아마추어자격증 취득후
허가를 내야한다. 전파사용료
있음(분기3,000원) |
안테나에 따라
달라짐 |
(6)
해상용무전기
명칭 |
주파수 |
출력 |
용도 |
특징 |
통달거리 |
GMDSS |
156-163MHz |
1W-5W |
선박용으로 많이
쓰임/조난신호/ |
아마추어자격증 취득후
허가를 내야한다. |
안테나에 따라
달라 |
지구해상조난안전시스템(GMDSS)은 모르스 코드에 의한 SOS
신호를 사용한
구해상조난·안전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킨 제도로서 위성통신기술과
디지털통신기술을 사용한 보다 고도화된 해상조난·안전시스템이다.
선박사고시 조난통신이 종전과
달리 부근의 항해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 및 위성을 통하여 수색구조기관에 신속히 전달됨으로하여 가능한 빨리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
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배에서 첨단 장비를
이용,
조난 신호를 보내면
국제해사위성기구(INMARSAT)의 인공위성이 이 신호를 지상의 통합구조센터로
중계한다.
국제해사기구(IMO)는 SAR(International
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: 해상에 있어서 수색 및 구조에 관한
국제조약)조약에 따라 GMDSS를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용,
1999년
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.
3.
주파수의
개념
진동운동에서 물체가 일정한 왕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보일 때 단위시간당
이러한 반복 운동이 일어난 회수를 주파수(왕복 회수/분)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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